폐차상식
에쿠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해결하기 # 고릴라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5. 3. 17. 17:57
에쿠스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압류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압류나 밀려있는 세금,과태료를 모두 완납을 해야만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지만
사정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닌
에쿠스의 경우에는 승용차량이므로 연식이 등록일로 부터 만11년이 넘어야 차령초과말소 조건이 되어 압류폐차를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에쿠스 압류폐차를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에쿠스 차량을 압류폐차를 할때에는 먼저 개인소유로 된 차량이라면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사업자 사본을 준비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수거및 압류페차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처리되는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소요됨!)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폐업말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말소당시 법인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은 위임장에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이에 관련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원부 조회및 보다 상세한 차령초과말소에 관련된 정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