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정직,신용의 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폐차보상금은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는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셔야 할점은 폐차장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고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어떤 기계를 아주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해도 나중에
고물상에 팔려고 보면 고철비용뿐이 안주는것처럼
폐차장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고가차종이라하더라도 혹은 키로수가 적고 사고가 난적이 없다하더라도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무게에따라 보상금이 책정이 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소나타를 폐차한다고 치면
소나타차량의 공차중량 약1500kg에 고철시세 300원을 곱한
대략 45만원의 보상금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휠이 알루미늄일경우 5만원이 추가가 되어 5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는 97년식이나 2003년식이나 별반 다를것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다해서 위의 가격이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량사고가 났다해도 차량의 무게가 변하지는 않기때문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본인의 차량의 폐차보상금을 알고싶으며
여기저기에 검색을 해보면 제각각 가격이 나오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있는데
가장큰 이유는 바로 많은 광고로 인해서 그안에 허위광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의 80이상은 허가된 정식폐차장이 아닌
폐차만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소이기 때문이기에
이런곳으로 폐차를 맡기셨을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그중하나가 바로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폐차대행을 맡기시고 차량말소가 되었는지 확인조차 하기 힘든경우입니다
본인은 대행을 맡기고 말소가 되었거니..라고 생각을 하고있다가
몇년뒤에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아 이런저런 과태료,세금이 날라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실때 될수있으면 많은 폐차보상금을 받고 싶은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겁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문제보다 정식허가된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010 8753 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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