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과태료 #폐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면 그 이유는?
자동차폐차 말소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가 소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폐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 역시도 폐차를 하고 나중에 의무보험 과태료가 나와 이에 대한 이유와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폐차를 했는데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이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페차를 할때에는 자동차원부에 올라온 과태료나 세금압류를 모두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것이 기본이나
이런 과태료나 세금은 경우에는 미납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원부로 등록되는 것이 아닌
몇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원부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폐차전에 미쳐 원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과태료나 세금등이 차량말소후 다시 청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어 이는 해당 시,구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여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다고 해도
정부에서 일단 차량의 말소를 승인을 해준뒤 이후에 말소가 된후에 과태료나 세금을 다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는 차량말소후 당연히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폐차처리를 견인기사나 공업사 중고차딜러등 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곳으로 폐차를 대행을 맡겼을 경우
해당 차량이 말소등록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현상으로
이는 실제로 차주님들이 아무생각없이 차량폐차를 공업사나 딜러들에게 맡겨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과태료나 세금이 나오는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차량을 맡긴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상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처음부터 폐차를 딜러나 공업사 혹은 무허가 대행업체로 맡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