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고 또 필요한 서류는?
일반분들이라면 자동차폐차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허나 폐차에도 엄연히 종류가 있으며 그에따른 제대로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폐차의 종류에 따른 필요서류및 관련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일반적으로 제일많이 이용되게 되는 말그대로 일반폐차
이때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된 부분이 없을경우
차량등록증하고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문의만 주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가장빠르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허나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점은 일반폐차시 인감이 필요가 없음에도 중고차 딜러나 유사대행업체에서 인감을 요구하여 나중에 차량말소가 아닌 재판매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수 있으니
※절대로 인감을 무조건 주시면 안되며 처음부터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두번째 폐차의 종류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을 경우(차령초과말소)
일반적인 차량의 말소는 과태료나 밀린 세금을 모두 완납처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차종,연식이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할경우에는 이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태료 세금을 둔 상태로도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압류폐차라고도 부릅니다
해서 현재 상황이 안좋아 도저히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말소와 동일한 등록증,신분증사본이나
말소처리가 진행되는 기간이 60일까지 소요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물론 말소후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란점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에 해당되는 조기폐차
매연5등급이 나오는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될경우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금이 나오게 되며
지원금은 차종,연식,등록증 5번에 적혀있는 형식에 따라
최대 위와같은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차량에 대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와같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니
무작정 조기폐차를 하면 300이니 600만원을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산타페를 조기폐차를 한다고 하면
차량의 연식과 등록증 5번 형식에 따라 이와같은 지원금이 나오게 되니
절대로 다른곳보다 지원금을 준다는 말도안되는 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폐차의 종류에 따른 서류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몇가지 종류가 더있으나 이를 한번에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특수한 상황의 폐차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