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말소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2. 1. 27. 11:14

 

 

자동차폐차말소는 일반사람들이 태어나서 많아야 1~2번정도를 겪게되며

어쩌면 한번도 말소를 하지않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만큼 일반분들은 폐차말소라는 것은 생소한 절차이며 또 그에따른 제대로된 정보가 없어 이를 주변에 지인이나 인터넷등에 정보를 얻어 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자동차폐차를 제대로 하지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

이에 관련된 제대로된 정보를 차주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동차의 폐차말소는 차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저희와 같은 정식등록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혹 일반분들이 차량만 말소를 하고 차량을 창고나 인테리어 등으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차량말소는 등록증과 신분증이 준비가 되시면

 

 

 

저희가 차량을 수거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후 이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말소신고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받아 이를 차주님께 보내드림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은 반드시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어야 하는것이며

이를 혹시라도 중고매매상의 딜러등에게 차량을 대신 맡기게 되면

 

해당 차량이 말소가 아닌 판매나 최악의 경우에는 대포차량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절대로 딜러나 공업사등으로는 이를 대행으로 맡기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앞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후 번호판과 차체를 파기를 하고서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라

 

개인이 말소만 하고 해당 차량을 다시 소유할수는 없음을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간혹보면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잔뜩밀려있어 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의 경우에는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그에따른 검사과태료나 보험과태료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을 세워둔다고 해서 해결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만약 해당 차량이 연식이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와 상관없이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해당 차량은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절대로 차량을 길거리에 방치를 시켜

 

 

 

 

 

나중에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차량에 관련된 압류폐차 처리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차량조회와 함께 유선상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