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사고로 인한 폐차불가시 이에대한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0. 11. 30. 08:41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나온다면

이는 당연히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때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한 사고나

자차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보험사의 보상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같이 자차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어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의 보상없이 본인이 알아서 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할부도 남아있고 차량에 기타 과태료나 세금도 있고 차령도 11년이 안되었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차량의 폐차시에는 반드시 남은 할부나 세금등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여유가 되신다면야 남은 할부나 세금을 완납하고 말소를 하면 되지만

현재 여유가 되지 않아 할부도 처리못하고 말소를 하지 못해

 

차량을 그대로 공업사나 보관소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이는 하루에 2만원정도의 보관료가 발생이 되어 차주님께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때에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

 

 

사실상 이럴 경우에는 남은 할부를 처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폐차장에서는 이런 차주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할부나 세금이 밀려있는 사고차량에 한해 저희폐차장으로 차량이동을 시켜

과도하게 발생할수 있는 보관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릴수는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사로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차주님들이

공업사나 보관소의 보관료로 인해 더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조취이니

 

 

오늘 제가 적어놓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차주님들이라면

미리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