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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드디어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0. 11. 9. 09:47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12월1일부터 내년3월까지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운행이 전면 제한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3월까지 매연5등급의 차량운행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면 통제를 하는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단속을 하던 노후경유차량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어

 

매연5등급의 노후차량은 이제 운행자체가 불가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단속시 1일 1회에 걸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내 차량의 매연등급을 확인해보려면?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환경부사이트에서 본인 차량에 대한 매연등급을 확인할수 있으며

만약 5등급이 나오는 차주님들은 12월부터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앞으로 매연5등급 디젤차량은 무조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거나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고 말소를 해야 하며

 

 

매연저감장치는 현재 등록된 시청이나 환경협회로 문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는 전액 무료가 아닌 차량별로 40~50만원의 개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니

 

인터넷상이나 기타 광고에서 무료라는 광고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는 2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가 아닌 판매시에는 제외!)

 

 

 

많게는 2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되어

이는 신중히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수도권 내의 많은 지역에서 11월 말까지 이를 마감하는 곳들이 많아

 

 

매연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저감장치를 달던 조기폐차를 하던 빠른 결정을 하셔야 12월부터 실행되는 계절관리제에 걸리지 않는 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