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라비타폐차를 하려면 정식페차장으로

수줍은 고릴라 2018. 4. 29. 18:25




라비타폐차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비타는 위와같은 중량이 나가는 소형차종으로써


폐차시에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이와같은 진행이 됩니다





또한 라비타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혹여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하여

과태료선납 없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 있는 차종입니다





물론 차량에 과태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자의 다른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차량이 없을 경우 차주님앞으로 다시 청구가 되어

이는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라비타폐차시 일반이 아닌 차령페차로 하실때


차주님들께 압류를 나중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차량유도를 하는 대행업체의 광고가 있으니



이점을 차주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시어


라비타폐차는 꼭 정식페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시어

이후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