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망자압류폐차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줍은 고릴라
2018. 3. 21. 01:31
먼저 가족분들은 차량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해당 차량은 상속을 하던 폐차를 하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차량에 압류와 저당, 기타 과태료가 많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법에 의거
해당 차량의 과태료나 압류를 완납하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듯 차량을 한정승인 받은 상태에서
차량에 저당,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차령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에는 차량을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사망자압류폐차를 폐차장이 아닌
구청이나 차량사업소로 문의를 할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는 압류금액을 완납하고 폐차를 하라고 할것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구태여 과태료 납부없이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꼭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과태료 납부없이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