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와 압류폐차란?
수줍은 고릴라
2017. 12. 20. 10:46
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서 2.5톤 이하의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할경우
최고 16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간혹 차주님들께서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를
조기폐차를 하여 받는 지원금으로 납부를 하시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조기페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걸려있는 모든 과태료 압류를 완납을 해야 합니다
해서 도저히 차량에 압류금액을 납부할수 없을시에는
어쩔수 없이 조기폐차를 포기하시고
이는 압류폐차(차령폐차)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올해는 이미 모든 지역의 조기신청이 마감된 상태라
내년도 1월부터 시별 예산편성에 들어간뒤
시별예산이 결정된후에 다시 조기신청이 가능할 것이니
이는 제가 시별로 조기폐차 시작공문이 내려오면
발빠르게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해드릴테니
자주 블로그에 방문하시어 정보를 확인해보시거나
미리 상담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내년도 조기폐차 관련 예약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