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난 경유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할까?
수줍은 고릴라
2017. 7. 16. 13:06
사고난 경유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노후된 경유차량이 사고가 나서
이번기회에 조기폐차를 할려고 한다면
이때에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조기폐차는 위에 조기폐차 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운행이 되야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지만
아직 운행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에 파손부분이 있다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통과할수 없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을 중고판매를 막아 대기오염을 막고자 생긴제도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해당 차량이 중고로 판매가 될정도의 차량이 조기폐차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사고가 난 경유차량은 조기폐차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조기폐차시에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정부지원금이 그만큼 차감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7월중순이 넘어가면 그동안 마감되었던 지역의
조기폐차가 다시 재개할수 있으니
마감된 지역의 조기폐차가 다시 재개되면
발빠르게 블로그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기폐차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인천.의왕.수원(7.17일부터)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