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후에 과태료가 나왔다면?
수줍은 고릴라
2017. 7. 12. 07:32
폐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면
이는 어떻게 된 것이며
또한 납부를 해야 맞는 것일까요?
제가 폐차업무를 보면서 이와같은 질문을 많이 받곤하는데
역시나 인터넷상으로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차를 했는데 왜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나오는 걸까요?
자 그럼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원부상에 압류로 등록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완납하고 폐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부상으로 압류가 등록이 되려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원부상으로 압류등록이 안된 과태료는
폐차말소후에 다시 청구가 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폐차말소후 자동차세가 나왔다는 것은
예를들어 5월10일에 폐차말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차세는 후불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1월1일부터 말소가 된 5월10일까지의 자동차세가
차량말소후에 청구가 되는 것이므로
이또한 당연히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렇듯이 폐차를 한뒤에 발생되는 과태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나오는 것이므로
모두 차주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약 이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다음번 차량구입시 그쪽으로 압류가 승계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